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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법원 “경고처분 적당”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근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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