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때 2인 동반만 허용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동반해 투표할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병변 1급장애인 A씨는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일에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등이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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