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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회원들 ‘개인정보 유출’에 소송…법원 “10만원씩 배상”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들이 2016년 5월 고객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정철 판사는 이모씨 등 39명이 주식회사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인터파크에선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침투로 1030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탈퇴회원 아이디 173만건도 유출됐다. 같은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해커는 그해 5월3일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공격으로 인터파크 직원의 PC를 감염시킨 뒤 사흘만인 6일 개인정보를 모두 빼내갔다. APT는 해킹 수법이
by 인터파크 회원들 ‘개인정보 유출’에 소송…법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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