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신고당하자 맞고소한 아빠…징역 6년 확정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맞고소까지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딸인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피해사실을 상담센터에 말하자 A씨는 ‘자신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딸 B씨가 거짓말을 잘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딸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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