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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범위 넘은 초과근무 수당…그래도 지급하라”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서울시 소속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했다. 그는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 근무제가 제도화돼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개 지침 통합,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A씨에게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예상편성과 관계 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미지급 시간 외 근무시간 653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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