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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되찾은 주인 없는 땅 국유화해 매각 추진…세부규정 통과

정부가 6·25 전쟁 당시 점령한 수복지역 중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채로 남겨진 땅을 국유화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구체적 매각 대상과 방법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안은 국유화 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규정안은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수복지역이란 6·25전쟁 당시 적에 의해 한동안 점령됐다가 아군에 의해 재탈환된 지역을 말한다. 소유권자가 이북에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수복지역은 소유권자가 없는 황무지 상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0~1970년대 동안 이곳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지원받아 이주시키기도 했다. 1983년쯤에는 이들의 후손에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정리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리가 되지 못한 땅이 구석구석 남았다. 이 무주지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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