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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환자 무죄,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A씨는 112에 전화해 “아버지를 때렸어요”라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의 아버지(60)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긴급체포 전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아버지, 친척 어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환각을 일으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확인된 아버지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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