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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풀어 달라는 할머니들 당부 잊을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발의”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에게 1호 법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인으로서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담은 첫 작품이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인정받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주간동아’는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선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을 소개한다. 첫 테이프를 끊은 주자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후보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다. 1962년 전북 군산 태생인 양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1988~2004)로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취재하면서 몸에 밴 집념과 끈기, 8년간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실무 경험을 원동력 삼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런 그가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일본군 위안부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양 의원의 결연한
by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풀어 달라는 할머니들 당부 잊을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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