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 위법?…경찰 “영장 목록에 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단이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이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된 것은 전 목사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나 변호인 참여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변호인단이 절차를 무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입원한 병원 병실에서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 목사가 음압병실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는 해당 병원 의료진도 동행한
by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 위법?…경찰 “영장 목록에 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