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성관계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공갈·사기·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해 경찰에 허위신고 하는 등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여)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강원 정선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한 사이로, 이들은 펜션을 운영하는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갖고,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뒤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에따라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0시10분쯤 C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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