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2심도 “국가배상하라”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2심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정원·김유성·최은주)는 15일 정신장애 2급 홍모(61·여)씨가 대한민국과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홍씨에게 공동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홍씨는 1980년 1월께 직장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가 3월께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한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가 2013년 12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정신분열증 행려환자(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해 줄 이가 없는 사람)로 부산 남구청에 인계돼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1996년부터는 부산 해운대구청의 보호관리를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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