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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말 사면권 남용 우려, 셀프 사면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사면하는 ‘셀프 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측근 등에 사면권을 행사해 왔다. 감옥행을 앞뒀던 최측근이자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도 감형해주면서 사실상 사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많은 법학자들이 얘기했듯, 난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뒤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탈세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성폭행 의혹 등으로 피소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특권 덕분에 방어가 가능했다. 하지만 퇴임 뒤에는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특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사면권이 다시 관심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미국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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