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B양(10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B양이 놀라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정식 형사입건은 하지 못했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A군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노트북·외장하드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에 나선 상태
by 학원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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