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6억원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해도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지난 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
by 6억원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해도 종부세는 ‘0원’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