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패소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수습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주권의 일련번호를 전혀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 박미선 안지열)는 대한민국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 임직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고,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4470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정부 측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0주~6만4000주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주식을 상속받은 임직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이들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혹은 실
by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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