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日 항소포기로 사실상 확정…외무상 “매우 유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일 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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