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논란’ 강간 상황극 실행범에 징역 5년 확정
피해 여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던 ‘강간 상황극’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9)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A씨를 유도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B씨(29)에게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B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이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B씨에게 연락했고, B씨는 A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그날 밤 주소 상의 원룸을 찾아가 애먼 여성을 성폭행했다. 검찰에서 “이런 범행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더욱 공분을 사게 됐다.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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