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 빠져…도심서 마약 운반·판매 20대 결국 징역형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다량의 마약 운반·판매를 자처한 20대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위험성을 잘 몰랐고, 이른바 ‘상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계를 위해 일종의 ‘알바’를 한 말단 판매책에 불과하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떨, 대마 배달 직원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인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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