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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부모 협의·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여가부 계획에 ‘의견 분분’

여성가족부가 27일 자녀의 성(姓)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동거커플·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4차 건강가정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가족 형태가 바뀌면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도 “여가부의 이번 판단이 미혼모 등에게는 옳게 보일 수 있겠으나 한국 고유의 관행과 풍습에는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바꿔야 하며 현 가족제도의 해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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