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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통과됐지만…피해자 보호법은 ‘준비중’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몇 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진작 제정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맞춰 피해를 즉각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통과된 법안 이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당초 법안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넣으려 했으나, 국회가 처벌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후속 입법하기로 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처벌법과 보호법을 나눠 제도화하는 최근의 입법 추세와 ‘부처 간 칸막이’를 원인으로 꼽는다.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는 ‘제한적’지난달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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