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0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형소법 365조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법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씨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첫 재판의 불출석 이유는 무엇일까.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6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은 당초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전씨 측은 앞서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서 재판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를 들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
by 전두환 10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형소법 365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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