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 거절한 후배들에 흉기 난동…2심도 실형
펜션에서 자신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후배 일행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후유장애 등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B씨와 C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지난해 6월11일 밤 경기 가평 한 펜션에서 욕설을 한 D(19)군을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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