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선고결과 몰라 뒤늦게 항소…대법 “적법”
소장에 적힌 주소와 송달 장소를 법원이 잘못 기재해 선고기일과 결과 통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뒤늦게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해도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간을 넘어 접수된 A씨의 추후보완항소장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추후보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에도 항소장 접수를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8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이집트 세관 직원이자 폭력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씨가 컨테이너를 뺏어간 뒤 내용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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