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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6세 아동 사망’ 50대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숨진 아동의 유족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는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로써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70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기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앞서 1월 “아이의 형과 어머니가 사고를 목격해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며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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