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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심의위’ 신설…검찰 반발기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했다. 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0호’(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를 제정해 공포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된 경우 청구 여부에 관해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이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 위촉한다. 정당이나 수사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심의 대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기피·회피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신청받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는 영장심의위에 의견서를 내거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이번 영장심의위 신설은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규칙 25조 3항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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