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요금 누진제’…헌재 “합헌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보다 하위의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누진제를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던 A씨는 지난 2016년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약 12만8000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누진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누진요금을 규정한 해당 약관이 무효라 주장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법 조항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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