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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 전이었지만 입장문에는 ‘전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by 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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