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 전이었지만 입장문에는 ‘전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by 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by 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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