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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이날 별도의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18년에는 1만7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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