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 따른 입영거부 첫 무죄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올해 2월 비폭력 등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은 있지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인 A 씨는 고교 시절부터 획일적인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 2007년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집회 등에 꾸준히 참가했다. A 씨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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