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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與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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