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명시 않는 대신… 2차 추경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업종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를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보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액수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급 보상으로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by 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명시 않는 대신… 2차 추경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업종 확대”
by 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명시 않는 대신… 2차 추경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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