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5년으로 줄여야”
대법원이 판사 지원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찬성 의견을 냈다. 내년부터 판사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검사 등 법률가 경력 7년을 채워야 하고, 2026년부턴 10년 경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판사 지원자가 크게 줄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법원이 공식 개진한 것이다.● “경력 10년 넘으면 판사 지원할 유인 없어”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사 지원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공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이 개정안은 전주혜(국민의힘) 홍정민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대법원은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자질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에 지원하지 않아 결국 ‘좋은 재판’에 제한이 생긴다”며 “필요 경력을 현행 기준인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필요 경력이 7년이 되는 내년 1월 전까지 개정
by [단독]대법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5년으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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