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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밥·잠자리 챙겨라” 인권위 권고…서울시 “대책 준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의 잠자리 과밀 문제와 급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서울시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자칫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생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꺼려하는 노숙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고심이 깊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노숙인 생활보호시설은 자활·재활·요양보호로 분류해 약 2400명이 머무르고 있다. Δ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이 가능한 경우 Δ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어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 Δ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나뉘어 생활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반면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을 자처한 ‘거리 노숙인’은 현재 약 500명이다. 고시원이나 일시 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대부분이 생활시설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설을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도 상당하다”며 “간섭을 받지 않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불편해도 거리가 낫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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