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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署형사과장-팀장 무혐의 처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당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찰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과장인 L 경정과 형사팀장인 K 경감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결정은 경찰이 L 경정 등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힌 지 13일 만에 내려졌다. 경찰은 이달 9일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 경정과 K 경감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부 방침을 밝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사기구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해당 심의에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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