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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에 국내동향 보고’ 국보법 위반 기소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보를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 연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씨(5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한 채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이 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았고, 이어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북한 측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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