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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후 첫 영장심의위, 檢 손들어주자 警 “제도 개선해야”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사실상 검찰 위주로 운영돼 경찰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전국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으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관 통한 검찰 수사 누설 의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A제약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됐으며, 대화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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