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대략 난감’ 담배업계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 외부노출 금지 조항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담배업계는 소매점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담배 광고를 가리는 업체들이 늘어나자 난감한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7월1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소매판매점에 적용키로 했다. 10년전에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문제로 실제 단속이 되지 않았던 법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편의점의 경우 계산대 뒷편에 담배 광고를 배치해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담배업계는 당초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단속 시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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