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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백신 다 맞은 사람 방역 대폭 완화

7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경과하면 바로 해당된다.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데 만약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원, 산 등 실외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6월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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