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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죽음의 공포’가 닥쳐왔나[주성하의 北카페]

북한이 1월 개최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새 규약이 최근 한국에 입수돼 보도됐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굳이 순서로 따지면 북한에서 두 번째쯤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선 김 씨 일가의 소위 ‘말씀’이 최우선합니다. 김정은의 지시는 그 어떤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으며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당 규약과 헌법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당 규약이 더 파워가 셉니다. 사람들이 처형되고 숙청될 때도 당 규약을 위반했다고 처벌 받는 경우가 압도적이지 헌법을 위반했다고 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수령과 노동당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 정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헌법 아래에 형사법을 비롯한 다른 분야별 법령이 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조항들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북한을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은 알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북한은
by 김정은 ‘죽음의 공포’가 닥쳐왔나[주성하의 北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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