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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정규직으로 채용

현대제철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 당진제철소를 비롯해 인천, 경북 포항 등 현대제철의 모든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000여 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이달부터 본격 설립을 추진하는 신규 계열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와 같은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현대제철에 권고한 시정조치가 계기가 됐다. 당시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차량 출입과 사내 비품 사용 등에 있어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현대제철 사업장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고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여건을 원청업체가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서며 2년 반 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현대제철은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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