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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임원을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경 김 씨가 증권사 임원 A 씨와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12월경 A 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운영진에 의해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 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등을 근거로 강 변호사를 기소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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