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할 때 ‘라벨’은 떼는데 ‘뚜껑’은?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상표띠)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지난달 25일 6개월 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날인 26일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다른 폐기물과 섞여서 버려진 경우 ▲
by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할 때 ‘라벨’은 떼는데 ‘뚜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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