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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10일 치료’ 밀접 접촉자는 ‘14일 격리’…이유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60대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증·무증상 환자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다행히 별다른 증상 악화 없이 열흘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부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기간이 나흘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 지침상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치료 기간은 10일,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14일로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대응 지침에 따라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후 10일간 최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수 있다. 무증상자도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된다. 이 지침은 3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해 연말 개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등을 참고해 질병관리청에서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치료 기간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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