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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표기 5.05→5.1% 바꿔라” 노동계 항의, 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하면서 인상률을 5.05%로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5.1%로 정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인상률 5.1%나 5,05%나, 실제 인상 폭은 올해 대비 440원으로 모두 같다. 일반 국민 시각에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공익 간 사회적 대화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특성 상 노동계로서는 짚고 넘어갈 문제였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 5.1%로 결론지은 사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지난 5일에 이뤄졌다. 관보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만4400원(근로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고시는 인상률을 표기하지 않았으나 고용부 공표 자료에는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는 노동계 항의로 이어
by “최저임금 인상률 표기 5.05→5.1% 바꿔라” 노동계 항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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