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8만→9만명… 18억원 아파트, 491만→389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by 종부세 대상 18만→9만명… 18억원 아파트, 491만→3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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