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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직계가족 모임 4인 제한… 수도권 종교행사 99명 가능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 지난달 12일 이후 6주 연속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8월 말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6일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비수도권도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현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대부분은 3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됐다. 대표적인 것이 3단계 지역의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다. 그동안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직계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 역시 일반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는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단,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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