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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원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던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A씨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신의 차를 밀자 “경비 주제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경비실 안에서 도망가려는 A씨를 감금한 채 주먹으로 얼글을 때리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직후에는 A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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