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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세금, 아는 만큼 보인다[서영아의 100세 카페]

“내가 상속세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3월 88세의 부친을 여읜 40대 A씨. 평소 근로소득세조차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상속세로 1억 2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57)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이 2014년 4억 50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2018년 5억대가 되더니 2020년 8억 대, 2021년 들어 11억 원 대를 넘어서 있었다. 결국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그는 아버지와 살던 이 집을 11억 2000만원에 팔기로 했다. 고 변호사는 부친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봤다. 당시 실거래가는 8억 원대였고 상속세는 4700만 원만 내면 됐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 전후 6개월간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상속세를 낼 여력이 있었다면 부친의 사망시점인 3월 경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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