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소에서 방역위반 음주땐 형사처벌… 무허가업소에선 수십명 마셔도 과태료만
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호스트바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상 이 같은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애초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호스트바에선 38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지만 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을 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용객에 대해서도 입건 근거가 없어 강남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이용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업신고가 된 유흥주점이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업주와 이용객을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선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 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시설 종류를 고시에 규정해두고 이들 시설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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