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과잉 불법 수사”… 경찰 “절차위반 없어”
4·7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 수사를 ‘과잉 불법수사’라며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3일 마포구청에 있는 커피숍에서 구청 직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직원은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다. 경찰은 ‘파이시티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으며, 직원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을 조사할 땐 ‘출석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작성’ ‘열람 및 날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찰이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의도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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